알기쉬운 국민연금 - 20

Q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연금을 받는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받게 되는지?

배우자 · 자녀 순으로 유족연금 받아

A 노령연금은 수급자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된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면 본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연결된다.

  유족 중 배우자(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최우선 순위자가 지급받게 된다.   이때 부모· 조부모의 수급요건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일 경우로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하며, 자녀· 손자녀의 요건은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이다.   유족연금은 원래 수급권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까지 지급된다. 다만,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수급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 평택지사 ☎ 031-659-0801>
 ■ 문의 : 국번없이 1355,  홈페이지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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