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점검-'당진항 분리' 현황과 전망 1

■ 당진군민 왜 '당진항 분리' 주장하나

당진 담보 평택 발전 곤란…주민 소외감 팽배

당진군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앞서 해양수산부에 '당진항 분리 지정의 당위성'이라는 당진군의 입장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 평택시민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당진 지역 주민들이 왜 '당진항 분리 지정'요구를 하며, 분리 지정시 평택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당진군 쪽의 입장을 이 문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당진군은 당진항 지정은 평택의 수역과 항만시설을 당진으로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당진에 이미 존재하는 항만시설과 당진수역에 '당진항'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치주권 회복 차원의 요구라고 밝히고 있다.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건설되는 평택항 총 73선석 중에서 당진쪽이 22선석(평택쪽 51선석)을 차지하고, 125㎢의 수역(水域) 중 경계분쟁 중인 해상도계에 따라 당진쪽이 63%, 경기쪽이 37%를 차지한다면서 당진항 지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당진군이 제기하는 분리 지정의 정당성

당진군은 분리지정의 당위성의 근거로 역사적으로 당진은 중국교역의 중심지였고 국내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타도의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당진항'명칭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또 항만의 파급효과는 브랜드 효과, 항만관련 기관 유치 및 관련산업 발전 촉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며 당진은 항만기능의 최적지이며 배후공단 857만평의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독자적인 항구명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동일수역내 성공적 항만 분리 운영사례로 국내 군산-장항항, 미국 뉴욕-뉴저지항, 일본 도쿄-요코하마-지바항 등의 사례를 들고 있고, 분리 지정시 지역간 일반화물 등 물동량 분산으로 육·해상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주민은 대외적 이미지손실·불균형개발 등 소외감이 팽배해 있어 분리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평택시-경기도 주장에 대한 당진군의 반론

당진군측은 평택시와 경기도가 당진항 분리지정 불가의 논거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개발단계인 평택항을 분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착단계 이후 분리가 오히려 혼란과 신용도 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향만간의 제휴·통합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제휴·통합이지 항명(港名)의 제휴·통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배후부지개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항 분리문제와는 별개이며, 당진을 담보로 평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당진군 측은 평택과 경기도가 주장하는 분리 불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펴고 있다.<표 참조>


▲결론적 주장

따라서 200만 충남도민과 13만 당진군민은 4년여에 걸쳐 '당진항'이라는 명칭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평택항이라는 명칭자체가 당진의 수역과 항만시설을 내포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역사적, 자치주권적, 경제적 측면에서 당진항은 반드시 분리지정되어야 하며, 당진항 지정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항만개발과 분리지정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평택시가 주장하는 시기의 부적절, 신임도 저하, 운영의 비효율, 구조조정 역행, 평택지역 배후부지개발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신설에 불리하다는 것은 평택지역만을 생각하는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며, 평택은 당진항 분리지정으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항만법시행령 개정으로 당진항을 조기에 분리 지정해 충남도민과 당진군민의 자존심과 자치주권을 회복시켜주고 아산만 양안(兩岸)은 물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민의 항만 관련산업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