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관한 문답풀이(제13회) -

문)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 참석자에게 기념품(수건·볼펜)과 식사·주류·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3천원 이하의 음식물(다과·떡·음료)외에 식사·주류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는 공선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 또는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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