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도비 업체 통한 복구 방침- '농민 이중ㆍ삼중 피해'

시가 총 223여억원의 설해피해 복구계획을 경기도에 보고한 가운데 복구지원비가 전달되는 시기는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설설비를 시설업체에 맡겨야 복구비 지원이 가능해 설을 앞둔 피해 농민들의 시름은 깊기만 하다.

시는 설해피해로 인한 복구계획을 수립 지난 16일 경기도에 보고했다. 시가 보고한 총복구금액은 223억3928만2천원으로 이중 지원복구비는 181억6654만8천원, 자체복구비는 41억7273만4천원이다. 자체복구비를 제외한 지원복구비중 국비가 8억4804만1천원, 의연금이 129만6천원, 지방비 6억1460만1천원, 융자금 114억4337만9천원이다.

이번 복구비 산정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설해피해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 주민이 신고한 것과 관계 직원들이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재해대책본부로 접수된 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지난 16일 경기도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복구비 지원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거친 후 예산이 책정돼 다시 도를 통해 시로 복구지원비가 전달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복구비용도 대부분 융자와 자부담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 피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복구지원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농림시설 패해의 경우 1㏊미만 시설일 때 국고 15%, 지방비 5%등 20%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융자 60%, 자부담 20%로 복구하게 된다. 1㏊이상 시설인 경우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없이 융자 70%, 자비30%로 복구해야 하며, 축사파손인 경우 600㎡미만 소규모시설에는 국비와 지방비 각각 15%, 5%씩 지원받고 600㎡이상 대규모 시설은 농림시설과 마찬가지이다.

복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농림시설 설비를 복구할 때 시설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한 농민은 "몇 십년동안 시설을 만들고 농사를 지은 노하우는 전혀 인정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복구하게 되면 시설업체에 의뢰해 지을 때 들어가는 비싼 인건비와 시설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꼭 업체에 의뢰해 짓게 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더 주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런 과정으로 복구를 하다가는 올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설복구를 업체에 맡기게 하는 것은 농림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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