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중장년도 서비스 이용
6개월 지원 최대 5회 연장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경기도가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했던 돌봄서비스를 4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3월 2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 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세~39세) 등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에 따르면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과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 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세탁 서비스,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통한 독립생활 지원, 청년 신체 건강 증진 등 7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최대 5회 연장하여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27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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