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칼럼

이은우(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경비 지원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고, 예산 낭비 우려가 크므로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 제정’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합리적 여론수렴 과정조차 없이 평택시의회도 뒤질세라 그 열풍에 숟가락을 올려놓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교섭단체 인원에 대한 기준도 제멋대로인데다 의원 수가 20명도 안 되어 교섭단체 필요성이 전무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해 교섭할 다른 정당이 없는 곳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예산 낭비,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원이 18명인 평택시의회에 정당별 교섭단체가 과연 필요할까? 국회 따라잡기보다는 시민 바라보기를 우선하는 평택시의회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교섭단체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교섭단체 신설 조항에서는 교섭단체 인원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지방의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별도의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보니 선거가 끝날 때마다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조례를 개정해 상대 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게 인원 기준을 바꾸려는 정당 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큰 문제 없이 운영되는 
18명 규모 평택시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당리당략 따른 
갈등과 혼란 키울 우려 크다
법 개정 취지 살려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 위해 
의원들 현명하게 판단해야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 교섭단체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거대 양당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만약 평택시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의원당 50만원의 새로운 활동비가 신설되고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별도의 경비가 추가로 지원되어 의원 입장에서 ‘꿩먹고 알먹고’ 예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공개되는지 지켜보고, 시민 세금에 대한 시민 감시가 필요하다.

설령 교섭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운영경비가 편성돼야 할 이유가 없고, 편성된다면 의원들의 ‘쌈짓돈’에 불과하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기존에 편성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활용하면 되기에 굳이 교섭단체 운영경비를 따로 편성할 이유도 없다. 그동안 평택시의회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원활하게 의회 운영을 잘 협의해 왔다. 전체 의원을 모아봐야 18명밖에 되지 않는 평택시의회에서 교섭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되고 대표 자리와 쌈짓돈 만들기에만 기여할 뿐이다.

그리고 양당 체제가 굳어진 중앙정치 폐단이 지방의회까지 나타나 갈등과 중앙정치 개입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시민 삶의 질을 논의하는 시의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갈등과 혼란만 늘어날 수 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취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함이지 의원 특권을 강화하기 위함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방자치 장점을 살리면서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참여자치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은 노력해야 한다. 평택시의회 구조상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할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열린 평택시의회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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