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당론 필요한지 따져봐야
평택시의회가 정당중심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최재영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4일 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유승영 시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를 구현하고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를 보면 ‘교섭단체’는 의사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다.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도 주요 기능 중 하나다.
다양한 의견 반영 못해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구태정치 되풀이 가능성
문제의 핵심은 유승영 의장이 밝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의회”를 위해 교섭단체의 주요 기능인 ‘당론’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다. 기초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을 의정활동으로 풀어가는 역할을 하고 시의원은 누구나 독립된 기관이다. 기존 평택시의회는 현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의원들이 협의해 대응해왔으며 전체적 의견조율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나 의원간담회 등에서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원 수 18명인 의회에서 굳이 교섭단체를 별도 구성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필요성 등 공론화 통해
조례 제정해도 늦지 않아
또 평택시민의 삶보다 당론이 우위에 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구태정치가 되풀이돼 지방자치를 역행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라는 구성 조건을 보면 현재 평택시의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2개 정당만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면 시의회에 2개의 당론만이 존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당론이 정해졌을 때 시의원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수정당 의원, 무소속의원 등이 당선될 경우 이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시의원 18명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 협의하는 시의회가 아닌 2개의 당론만이 있는 시의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교섭단체 지원 목적의 의정운영공통경비 900만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섭단체 필요성의 근거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민 김아무개씨(48·팽성읍)씨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시의회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공감대는 없고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도 생긴다고 하니 그냥 자리 하나 더 만드는구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정당의 의원들이 주요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것은 정당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정당 활동 아니냐”면서 “정당 활동에 따른 경비를 시민 예산으로 지원하려면 시민에게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지 납득하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