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평택지원특별법 2026년 실효에 따른 대체입법의 방향은

 

한시법 한계 넘어

‘무기한 주둔’에 중점 둬야

2022년 11월 15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이전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시작됐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험프리스 기지는 1467만㎡(444만평) 규모로 미2사단과 미8군사령부, 한미연합사 장병과 군무원, 가족 등 8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평택에서는 크고 작은 미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미군기지로 발생한 문제는 국가 간 조약에 따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 권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평택시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내려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어떤 방향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지 모색하고자, 기획 취재를 진행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 다섯 번째로 ‘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원특별법’의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과 대체입법 필요성을 점검하고 대체입법에 대한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의 서면 인터뷰를 싣는다. 유의동 평택시을 국회의원은 “미군주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담보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며 현재 국회법제실과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관계로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혀와 이후 인터뷰를 진행해 게재하기로 한다.

 

1. 평택미군지원특별법의 제정배경과 개정 과정

2022년 7월 7일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습
2022년 7월 7일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모습

 

미군기지 이전 반대·불만

잠재우기 취해 추진

2002년 한미 양국은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을 한강 이남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평택지역은 엄청난 격랑에 휩싸인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두 번이나 쫓겨난 경험이 있는 팽성지역 주민들은 2003년 7월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해 대책위를 결성하고 기지 이전 철회 투쟁을 벌였다. 평택시민신문이 2003년 10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53%로 과반을 넘겼다. 이러한 평택시민의 반대의견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이다.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시가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가 시 주력사업을 지원하고, 평택지역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허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증설·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현 고덕국제평화신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배후도시 지역의 택지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평택 지역사회는 특별법이 애초 기대와 달리 알맹이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2005년 정부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하며 2005~2020년 15년간 9개 분야 89개 사업에 총 18조801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었다. 정부는 중단 없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허울뿐인 약속’이라는 문제 제기를 피할 수 없었다.

오산에어베이스(K-55)와 캠프 험프리(K-6) 주변 지역 주민이 요구했던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에 대한 조사·보상 방안이 빠져 주민 반발이 거셌다. 특히 법안 추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평택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설명회를 생략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을 키웠다.

2005년 4월 1일 시행령 공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이 불충분하고 평택발전을 위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결과 당시 우제항 국회의원이 2006년 6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07년 7월 3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불철저하게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법적으로’ 약속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개발계획의 18조8000억원 예산지원을 법률로 제정해 그동안 반신반의했던 정부지원을 2014년까지 안정적이며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역개발계획의 연차적 예산 배정과 관련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해야 한다’는 당위 규정으로 바꾸었고, 평택 소재 건설업체에 특례를 부여토록 했다.

재개정 과정에서 평택시가 배정받은 430만평의 공장물량을 국무조정실이나 국방위원회·법사위원회 회의 때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의 약속을 받아낸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후 2012년까지 예정됐던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2014년으로, 다시 2016년으로 연기되면서 2011년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해 2014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2026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전면 개정 또는 대체입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시법으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특별법의 목적과 주된 내용이 이전사업에 국한하고 있어 미군의 ‘무기한 주둔’에 대비한 대책이 부재하다. 셋째 국방은 국가 사무인데 중앙정부의 역할이 빠져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문제는 지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을 당연히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 평택지원특별법 대체입법 홍기원 국회의원 인터뷰

 

지금 법 그대로의

상시화 어려울 가능성 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제정된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이 2026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평택은 미군기지 주둔 이후 ‘반환공여지 문제’ ‘고도제한지역’ ‘군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의 해결방안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원특별법은 국방부 소관의 법률이고, 핵심 부분중 하나인 미군기지 이전 조항은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법 그대로의 상시화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기지 이전 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재점검하고, 일몰 전에 그에 맞는 합당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택지원특별법을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특혜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공적 입법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평택지원특별법상의 평택발전을 위한 특례규정들만으로 별도법을 만들지, 아니면 미군기지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미군공여구역특별법(행정안전부 소관)과 통합할지에 대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추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계속 주둔에 따라 평택시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점점 늘고 있으며 도로, 수도관,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평택지원특별법은 시행 이후 3차례 개정으로 지원사업들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 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지원은 명확히 집계되지 않는 주둔 인원을 대략적으로 추산하고 중앙 정책 반영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군 주둔에 따라 환경오염과 군소음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 환경, 생활환경 등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와 변화를 담보할, 주민 피해 대책과 사회 변화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주한미군의 정착을 지원하고, 평택시와 상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은 그 방안들이 군과 시의 일방적인 해결책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핵심은 주민 의견에 충분히 귀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원 특혜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주민으로서는 당장 내 생활 속 발생하는 불편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환경오염·군소음 문제 관련해서는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기관 간 논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낼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과 생활환경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다르지만 틀리지는 않은 두 집단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류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미군기지 주둔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미군이 협의해 결정하는 현재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본의 사례처럼(본지 8월 16일 자 기획기사 1.주일미군 70%가 집중 된 오키나와는 지금… 참고) 평택시와 평택시민이 미군기지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할 방법은 있는가.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미군기지 주둔은 사실상 국가와 국가 간 문제기 때문에 관련 안건은 중앙정부와 미군의 협의로 진행됐다. 중앙정부는 주민과 만나는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교량은 지방정부와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협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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