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에 피고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 기술이 없어

평택역 아케이드해체 착공식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개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윤경 기자
5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 시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윤경 기자

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태윤)는 5월 26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정장선이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술이 없고 정장선 개인의 노력이나 공헌으로 이뤄냈다는 취지의 글은 아니다”라며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언론 기사 두 개의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기사에 첨부된 사진도 지자체 행사에 참석한 대표자로서의 통상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착공식은 착공 시기가 상가 정비사업의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므로 선거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평택시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식을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5월 8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당일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던 정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에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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