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5월 26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5월 8일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에서 열린 정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검찰 “선거활용 위해 강행한 것”
정시장 “안전 위해 철거 불가피”
선거 전 7000명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검찰 “선거 영향…업적 홍보 해당”
정시장 “코로나 상황 속 시정 알림”
이날 검찰은 “평택역 아케이드 착공식은 해당 행사가 필수 불가피하지 않은 점과 시공사와 무관하게 평택시청에서 임의로 일정을 정한 점 등을 볼 때 신속한 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업적 홍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당시 보좌 역할을 했던 A씨는 A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문자 메시지가 6.1 지방선거 전에 유권자 7000여 명에게 발송됐고 수신한 이들의 지위를 볼 때 피고인이 상대 후보와 8500표 차로 당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의 변호인은 “아케이드 해체는 평택시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착공식은 시민 안전에 관련한 필요 불가피한 행사였다. 문자 메시지는 코로나19로 시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보낸 것이어서 업적 홍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이렇게 재판정에 서게 돼 저를 믿고 두 번이나 평택시장을 맡겨주신 평택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앞으로 계속 평택시정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더욱 유의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공직선거법 위반(업적 홍보)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12월 이미 철거를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의 해체 착공식을 2022년 4월 개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날 검찰은 정 시장과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의 1심 선고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