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의 결심 공판이 5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정장선 시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공직선거법 위반(업적 홍보) 혐의로 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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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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