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이은우 증인 출석…고의성 여부 질의 공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한 2차 공판이 6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20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출석시켜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질의가 이어졌다.
검찰은 기소입장에 대한 모두 진술에서 지난 5월22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김선기 후보가 상대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평택호 개발사업, 브레인시티 사업, 군청터 개발사업, 중앙로 개선사업, 수촌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말한 것은 공개경쟁이 아닌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과 MOU 체결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우려를 표명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증인으로 나온 이종희 민주당 시장후보 정책팀장은 자신이 작성한 수촌 개발사업을 신촌으로 잘못 메모한 것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토론회에서 말한 것으로 일부 문제가 된 부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5개 사업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업의 불투명성, 타당성에 대해 성명서 발표 등 지적을 해온 것으로 특혜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증인 질의가 끝난 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43건의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5월22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한나라당 평택시당원협의회로부터 지난 5월29일 검찰에 고발돼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이 넘는 방청객으로 가득찼으며, 8명의 변호인 전원이 참석해 재판에 쏠린 관심을 반영했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13일 오후 2시, 평택지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연내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