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집중 변론할 듯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57)에 대한 1차 공판이 15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20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김선기 시장에 대한 신상 확인을 마친 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절차설명과 증인신청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간 입장을 조율했다.

변호인 측은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집중 변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에 진술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기록은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 증거물을 추가로 수집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캠프 정책참모 이 아무개씨와 중립적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2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문제가 된 토론회 CD 검증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오준근 재판장은 “평택시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변호인과 재판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이 8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변호인을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변호인은 황정근, 조복행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오 재판장은 조정과정에서 김 시장에게도 할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12월6일 오후 2시, 13일 오후 2시 평택지원 203호 법정에서 잇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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