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현안과 대안모색 토론회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소각시설 건립 현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성(더불어민주, 광주을) 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 비례)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이 주최했으며 우분투포럼, 시민사회재단, 금요포럼, 평택시민환경연대 등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각시설의 현황과 발전방안’, ‘청북어연한산 소각장 설립에 대한 시민운동과 법률 쟁점’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뤘으며 주제·사례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1월 28일 소각시설 건립 현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월 28일 소각시설 건립 현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각시설 문제는 청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논의한다면 평택에서 발생하는 많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성 의원은 “소각시설 건립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사안으로 소각시설의 필요성과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하며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수진 의원은 “영리기업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사전·사후 통제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각각 의견을 밝혔다.

 

■ 좌장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오늘 토론의 핵심은 법안이라는 틀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전용도로라는 법안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듯이 청북 소각시설 이슈가 국내 소각장 법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평택 내 환경적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에서 의견을 내준 시민 대표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도 서로 의견을 경청하여 많은 의견이 오갔으면 좋겠다.

 

 ■ 주제발표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보공개·의견수렴·주민지원 등
소각시설 주민 수용성 강화 필요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1995년대부터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며 생활폐기물이 소각되기 시작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재활용이 62%, 소각이 24.6%, 13.4%가 매립이다.

국내에선 1990년대부터 매립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2018년 국내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 시설 180개, 자가소각처리시설 121개, 중간처리 시설 108개 등이 있다. 다이옥신 배출 현황은 2001년만 해도 배출량이 상당히 많았으나 규제가 많이 생기면서 현재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소각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분배적 요소도 강화해야 한다.

대기오염 등 환경영향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등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기도 한다. 또 생활, 사업장폐기물 일정량 이상 시 환경감시시스템(TMS, TeleMetering System) 설치 의무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 사례발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20년 전 환경영향평가 유효성 의문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김훈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청북읍 어연한산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199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매립장으로 계획됐으나 이후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매립장과 소각시설로 변경됐다. 이후 지역 환경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20여 년 전의 환경영향평가가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며 재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평택시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2020년 2월 A사의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닌가.

평택에는 현재 7개의 소각장이 가동 중이며 하루 1300여 톤을 소각하고 있다. 평택에코센터는 안성시의 생활폐기물도 소각하고 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외부폐기물까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한다.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 수차례 민원제기, 고발요구 등을 진행했으나 행정기관들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 건축에 있어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밀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요구된다. 소각시설 관련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립장 포화로 인해 소각시설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면 폐기물소각장을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발생하는 논란방지를 위해 규정 및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 종합토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소각시설 확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각시설 설치를 둘러싼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소각시설이 안전하다는 주장만으로 어려우며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정당성이 중요하다. 형식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를 사업자가 편법적으로 악용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해당 조례에서 50톤/일 이상의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청북 소각시설은 2021년 7월 사업계획서가 제출됐고 12월 4일 적합성이 통보됐다. 해당 시설은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완료한 것인지 의문이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보이며 폐기물 처리업 적합통보가 될 수 없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생활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수준이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 순이다. 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2018년 기준 16만7천여 톤에서 20여만 톤으로 약 20%가 상승했다. 이전까지 1%의 상승률을 보이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폐기물 소각을 민간업체들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은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농촌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ㆍ허가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조차 받지 않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부터 다시 세우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발생지 책임의 원칙에 따라 권역별로 공공성이 확보된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 SRF발전소 등은 소각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것도 문제다.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추고 배출량 감소,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

소각시설은 발생폐기물이 완벽하게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연소가스와 2차 입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소각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시설보다 인근 지역·지자체와 광역화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모색된다. 또 소각시설은 국가·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절차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전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문이다. 당시 의무 협의를 떠나 소각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존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자원순환을 위해 폐기물 발생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기업대상 사업장폐기물 감량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강화 등이 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선 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 및 시설 선진화,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선 사업장폐기물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도입,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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