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협, 병원 문턱 낮추고 진정한 건강 지키는 역할 할 것”

 

이익보다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위해 설립 추진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초점 맞추는 민간 의료기관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의료사협 설립되길 희망”

[평택시민신문] (가칭)평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해 평택지역에서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탄생할 전망이다.(본지 916호 16면 참고 ) 전국적으로 의료사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료사협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한때 유행했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이상훈 평택의료사협 설립추진위원장을 만나 의료사협의 역할 및 앞으로의 활동 방향, 의료사협과 의료생협의 차이점 등을 들었다.

 

 

평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은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개설할 수 있다. 현재 평택은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와 경기도노인전문 평택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민간의료 분야에서는 개인 의사가 개설한 병원과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있지만,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의료사협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의료기관의 주인이 돼 병원의 문턱을 낮추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료사협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평택의료사협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은?

지난해 7월, 신협중앙회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시범조합을 900여개의 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공모했고, 같은 해 11월 2개의 지역 신협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안중제일신협이 여기에 포함됐다. 안중제일신협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평택의료사협의 구체적 운영 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의료사협은 평택시민이 WHO가 정의내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병원처럼 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병을 예방하는 보건교육을 진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돈만 주면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일반 병원은 질병을 완화시키거나 정지시킬 뿐 건강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 결국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이 중요한데, 이러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보건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조합 안에 체조모임, 산악회 등 동아리를 구성해 취미생활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 만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질병 치료에 있어서도 다른 병원과는 차별화된다. 약물위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밥 먹고, 많이 자고, 충분히 휴식하도록 처방해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차이점은?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이 최소 설립 기준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의료생협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때문이다. 의료생협 설립 기준만 충족시켜 일단 개원은 하고, 조합 운영은 뒷전이고 영리적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과잉의료비청구, 과다진료,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의료생협이 조합원 뿐 아니라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사무장 병원은 이를 악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의료사협’이 탄생하게 됐다. 의료사협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500인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및 1인당 출자금 5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 의료생협보다 기준이 엄격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비조합원의 진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사협이 의료생협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의 문제를 넘어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의료인과 시민이 함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의료와 복지, 그리고 사회적가치가 모두 충족시키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필요하다.

평택의료사협 설립을 위한 계획은?

의료사협을 올해 안에 설립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계획된 것은 18명의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고, 8월 중순 발기인대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더욱 구체적인 의료사협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역 의사들의 의료 환경은 열악한 편이고, 문재인 케어 등으로 갈등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협의 설립은 자칫하면 기존 의료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 일반 병원을 위협한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사협의 활성화가 소비자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의료 환경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드는 평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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