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 이번에야말로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단식”

해고 및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로 해고자들 벼랑 끝에서 버티는 중

해고자 문제 관련, 회사 측과 노조 측 교섭 중이지만 “만만치 않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활동으로 국가 손해배상 청구 해결 희망

김득중(48)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다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쌍용차 사태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쌍용차 해고자 130명이 회사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로 해고자들이 더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내린 특단의 결단이다.

단식 9일차 되던 3월 9일, 쌍용차 정문 앞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 지부장을 만났다.

단식이라는 투쟁 수단을 선택한 이유는

쌍용차에서 대량의 해고자 발생 후 10년 가까이 지났다. 그 동안 해고자 복직을 위해 고공농성, 오체투지, 장시간 노숙 농성 등 안 해본 투쟁이 없다. 다행히 2015년 12월 노노사 협의를 통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는 회사의 약속을 믿었고, 합의 이후에는 활동을 자제해 왔다. 다만 사회안전망 없이 정리해고 제도에 의해 회사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시간이 지나도 대다수의 해고자들이 해고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수만 복직이 되고, 130명은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쌍용차 한국 경영진과 대화를 중단하고, 쌍용차 모기업인 마힌드라 그룹의 마힌드라 회장을 직접 만나 담판을 짓기 위해 지난해 12월 인도 원정을 떠났다. 이때 한국의 최종식 쌍용차 사장이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에서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해 왔고, 인도 원정 53일 만에 돌아왔다.

한편, 인도로 떠나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을 선택하자고 결심했다. 그것이 단식이었다. 한국 경영진과 대화도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절박함으로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또한 해고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다. 2009년도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을 때, 상해‧장비파손 등의 이유로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해고자들이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해고자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하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단식을 통해 해고자 문제와 함께 손해배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과의 대화 진행 상황은

만만치 않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과 대화에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해고자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을 실무교섭을 통해 찾자고 합의한 이후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다. 오늘(3월 9일) 노조 측과 회사 측 관계자들이 만나 5차 교섭을 진행했다. 현재 노조 측에서는 지금 당장의 전원 복직은 아니어도 복직의 시기를 분명히 명시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시기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그 이유다. 하지만 복직 시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해고자들의 아픔과 절망이 재현될 수 있다.

 

한국 경영진의 의지로만 해고자 복직이 가능한가?

인도 원정 당시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그룹 이사회 의장을 만났을 때 한국의 쌍용차는 독립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한국경영진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결정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한국경영진과 마힌드라 그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물론 최종식 사장이 대화를 하자고 했고, 지금도 한국 경영진과 문제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쌍용차 해고자의 문제는 한국경영진과 마힌드라 그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진행과정은

2009년 회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노동자들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되는 등 국가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이자까지 16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것은 2009년 당시의 정황을 한쪽의 일방적인 공서와 증언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성을 주장했고, 심지어 검찰과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으로 동료의 폭력성을 강제로 시인하게 만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어도 다쳤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파업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말하면,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당시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파업이후 10년여 흐른 지금에야 당시 노동자들이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잘 마무리 된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정말 순박하고, 성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희망이 더 이상 절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고자들의 싸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 쌍용차 문제가 갈등과 반목으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로 다시 화합할 수 있길 희망한다. 지역 시민사회도 쌍용차 해고자들을 잊지 않고, 그 아픔을 보듬어 안아주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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