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메르스 예방 대응지침 배포
고용노동부는 ‘MERS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업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각 사업체에서 직원 위생관리, 위생물품 확보, 청결 유지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보건관리자 등을 통하여 긴급 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타액 분비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검진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폐기능검사(폐활량검사 등), 객담세포검사 등의 특수건강진단 실시를 유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각 기업에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유급으로 추가 휴가·휴직을 허용할 것과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메르스 확산 등으로 매출액·생산량 감소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또는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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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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