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한미군 이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③

▲ 최장민 한미협력과 사업지원팀장

>>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평택이 취해야 할 자세와 관련 준비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상중계하고, 함께 논의하는 좌담회를 5월 21일 본지 회의실에서 갖는다.

  - 평택시 최대현안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하며

2004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확정되어 동두천과 용산 미군 기지가 우리시로 재배치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은 평택시의 최대 현안사항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지원 특별법은 2018년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미군기지 이전사업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지 이전 이후의 지원 근거는 미약하다. 따라서 전국 최대의 미군기지 건설과 미군 장기주둔에 따른 우리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법제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이론적 기반 및 입법대안 등을 마련한 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한미군 사건·사고 관련 외교부 상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미군 이전이 본격화되면 미군관련 사건·사고의 양적 확대가 예상되며 그 피해자는 평택시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 구제절차 상담과 서류작성, 관계기관 연락 등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외교부를 방문하여 2016년 상담센터 설치를 건의하였고 외교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며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와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하였다.

 세 번째로, 미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대책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우리시의 전략적 기능은 강화될 것이고, 미군비행장 소음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법이 제정이 늦어지면서 소음피해대책 수립 및 방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시 약 2만6000세대의 시민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따라서 우리시 주도로 군용비행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청원을 준비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공청회 개최 등 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대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특별법 개선 및 상담센터 설치 등 기지이전의 직접적인 대책은 물론 기지주변 상가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 18개 과제를 발굴하여 매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지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2016년 미군기지 완공과 이전을 앞두고 올해는 우리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가 아닐 수 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군기지 이전이 부득이 하다면 이를 우리시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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