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해고노동자에 영장 청구로 노사 교섭 찬물

평택경찰서는 89일 만에 굴뚝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44)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노사교섭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사무국장은 89일간의 굴뚝농성으로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현재 굿모닝병원에 입원중인 가운데, 경찰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를 진행하는 처사가 당혹스럽다"며 교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역시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김 사무국장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쌍용차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밝혀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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