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주택 포함해야

본지는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꿈꾸며-어울리며 즐거운 문화 공동체 만들기’ 연재를 기획하며, 작년 말 지역사회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갖고 활동해 왔던 전문가들과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함께 한 자문위원들은 김만섭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평택시지회 회장(인터뷰 기사)과 강윤석 사무국장, 박환우 평택시의원(새정치연합), 정영란 전 평택시의원, 백동현 시민기자(공인중개사)와 본지 기자들이었다.
자문회의는 공동주택 공동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례가 없는 평택에서 그게 되겠느냐는 식의 반응은 일단 제외하고, 오랜 시간 활동해 왔던 경험들을 나누며, 본지 기획에 힘을 실어줬다.

김만섭-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 조직이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얼마 전 ‘이장’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던 아파트도 있었다. 입주자 대표 운영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교육은 강제조항이 돼야 한다.

백동현-서구 아파트는 저소득층 임대용으로 공공성이 강하다. 반면 한국은 재산, 소유개념이다. 평택 주택보급율이 119%다.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점점 늘어 가는데 보다 전문적인 아파트 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시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규정을 만들어 층간소음, 애완견, 흡연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아파트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등의 공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평택도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강윤석-공동체 활성화에 당근이 필요하다. 모범아파트가 돼야 하는 이유, 혜택을 주민들이 이해해야 한다. 상장과 현판 이외에 상금과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택시는 모범아파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았다. 평택시가 공동주택분쟁조정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문위원단을’ 8명으로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다. 아파트 분쟁은 파출소에서 출장소로 시청으로 이어지지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자문단을 활용해야 한다.

인구 증가는 아파트 주거 공간 증가를 가져왔다. 그런데 요즘은 이사 가서 떡 돌리는 것마저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길 정도로 아파트는 이웃과 정서적 유대가 없다. 그동안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었을 뿐 문화가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입주자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도 모른다. 공동체 문화는 어울리는 문화다. 어울리게 해 줘야 한다. 어울리면 즐겁다.

연초에 척사대회 등을 통해 자연스레 어울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사람 끌어 모을 수 있는 이벤트 만들어야 한다. 층간소음도 안 어울려 생기는 문제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악회나 노래교실 등 다양한 자생단체를 아파트 예비비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잘하는 아파트를 먼저 자랑해 주면 다른 아파트들이 따라할 것이다. 이번 기획이 그런 면에서 의미 있다.

정영란-청국장도 냄새때문에 이웃집 민원 때문에 못 끓여먹는 게 현실이다. 공동주택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같이 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산다.

박환우- 지난 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시설 개보수 등의 지원만이 아니라 문화적 지원까지 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집행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하겠다.

평택시 공동주택팀 신설, 어울림있는 문화 이끌어야
문화개념 포함된 어울리는 문화 지원해야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바꾸는 방법


자문위원들은 지역 주민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지면 우리 사회의 많은 병리 현상들이 해결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안전하고 성숙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경쟁과 반목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서적 친밀감에 바탕을 둔 지역공동체는 자연부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평택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각 산업단지의 개발로 자연부락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개발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정서적 유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시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한참 늦었다고 정영란 전 시의원은 지적했다.

정 전 시의원은 지금까지 자연부락 중심으로 돼 왔던 마을 만들기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들어와야 하며, 문화가 있는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장기공동주택 정책을 공급에서 관리로 바꾸며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을 모방해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은 없어졌지만, 철문이 생겼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동아리 문화가 있어야 한다. 그럼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보면 안전, 보수, 시설 지원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 문화에 대한 개념은 없다. 지금이라도 문화를 포함해야 한다. 좋은 이웃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 오래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 전 시의원이 말한 서울시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이웃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플래너 확대배치 △리더양성 아카데미 개설 △커뮤니티 사업 공모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자원봉사단 구성 운영 △아파트 특성화사업 추진 △아파트 관리시스템 활성화 수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 시행  △커뮤니티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회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추진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 확대 및 활성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꾀하고 있다.

공동주택 활성화 첨병,
자생단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 ‘자생단체’란 주택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회 등을 말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자생단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우선 공동주택 자생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카 셰어링, 옥상 텃밭 가꾸기, 온실가스 저감(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의류재활용 분류, 작은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 캠프 운영, 공동  육아방 운영, 다문화 및 가족친화 사업, 인근주민 통로 개방사업 등을 지정 혹은 권장 공모 사업으로 만들었다. 그 밖에 자유공모로 주민 화합 행사, 소식지 발행, 아파트 베란다 텃밭 가꾸기,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사생대회, 이웃돕기 아나바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 등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자격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및 자생단체(공동명의)면 가능하고, 한글, 서예, 종이공예, POP 글쓰기 등의 강좌나 요가, 건강체조, 탁구교실, 건강강좌와 같은 건강교실, 자원봉사활동,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과 같은 자원봉사, 폐유활용(친환경) 비누 만들기, 재활용 바자회 등과 같은 환경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모사업 대비 지원금액은 1개 단지 1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 10%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이 사업이 시작되자,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봉사단체가 조직되고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이웃들과 더불어 텃밭을 가꾸는 아파트들이 속속 생겨났다. 좋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며 후속 활동을 찾게 됐다. 공동주택 활성화 첨병은 주민 스스로 모여 구성한 자생단체들이었다.

평택시는 작년 12월 19일 행정조직 구성안 개편을 통해 그동안 없었던 ‘공동주택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직제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앞으로 공동주택팀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경우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을 모방해서 공동체에 대한 막연함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심에 자생단체가 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어울릴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자발적 모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장은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가 널리 알려져야 하는 이유다.

* 연재기사에 함께 하고 싶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자생단체들은 본지 기획취재팀에 연락하면 된다. 031-657-0550 webmaster@pttimes.com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

제39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등 명칭 유무를 불문하고 단지 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의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기능】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자생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한다.
  ②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방법】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각 종 안내문의 게시 및 첨부, 방송 등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소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단체의 활동목적, 입주자등에 대한 기여,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