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수퍼마켓 막을 길은 없나


등록제 대신 허가제 법개정엔 정치권 소극적
기업형 수퍼마켓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각 지자체는 SSM의 신규 출점을 막으려는 종소상인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 갈산동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점 부지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인천시의 영업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권고를 무시하고 문을 열었다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한 나절 만에 닫기도 했다.
지난해 전국 중소상인들이 기업형 수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것은 모두 95건, 이중 21건이 경기지역에서 제기한 것으로 경기중소기업청이 자율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타결된 사례는 13.7%(13건)에 불과하다.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강제 조정절차를 밟아 중소상인의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기업에게 최장 6년까지 해당 분야의 진출을 금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1961년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은 적은 한 차례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등록제로 돼 있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출점을 허가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0여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등록제를 취소하고 전면적 개설 허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업 개정안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SSM은 세무서에 사업신고만 하면 돼 무분별한 신규 개점으로 동네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 허가제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기업형 수퍼마켓은 인구에 따른 출점수 제한, 중소 상점과 재래시장이 몰려 있는 구 도심권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으로 유도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SSM이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지난해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11월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및 정부의 견해차가 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은 허가제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국회에서 대기업의 유통사업 제한 논의가 수 십 차례 열리고 관련 법 제정과 개정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대부분 무산된 사례가 있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