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땅주인들 이견 조합설립 제자리…개발 '먹구름'

지난해 3월 구획정리지구로 지정, 고시된 법원 앞 동삭동 지역이 사업 시행자가 될 토지소유주조합결성도 못하고 아무런 진전없이 해를 넘기자 개발 기대에 대한 실망과 함께 자치단체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개발에 반대를 표명한 한 토지소유주는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토지소유주가 주체가 된 개발은 성공을 기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을뿐 개발능력이나 사업추진력이 담보되지 않은 조합설립추진자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며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을 추진, 균형적인 도시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소유주가 조합설립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까지 토지소유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조합설립시한을 자꾸 연장해주면 할수록 개발만 지연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설립시한인 지난해 11월 15일을 넘기도록 토지주 50%의 동의를 얻지못하고 45%의 동의를 얻은 조합설립추진자 윤모씨(남, 동삭동)는 조금만 설립기간을 연장하면 기간내 동의기준을 맞출 것으로 기대, 현재 금년 2월 15일까지 조합설립 시한을 연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토지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고 기한은 다가오고 있어 조합설립은 불투명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삭동 지구는 16만7천평 규모의 개발지구에 300여명의 토지소유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의 개발공청회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와 토지소유주 총수의 1/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설립, 경기도로 부터 사업시행자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동의서 서명과 함께 조합설립용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되고 있어 동의 절차에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환지방식을 통한 토지소유주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개발 할 경우, 토지소유주 입장을 최대한 반영, 개발 되는데 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안하고 비협조적인지 모르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법조항에 충실할 뿐이라며, 토지소유주들이 기간내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평택시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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