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2㎡ 소방서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따라서 공동주택의 용지 평형을 1-1블럭과 2블럭은 당초 공급평형이 85㎡를 초과했는데 이를 60∼85㎡이하로 조정하고 10블럭과 11블럭은 당초 60㎡이하인 것을 60∼85㎡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기 계약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부지 3,517㎡를 완충녹지로 변경하고 현 소방서 부지를 행정기구 축소에 따라 소방관서의 신설이 불투명해 7,302.2㎡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등기소 부지에 4∼5백평에 소방파출소를 건립할 것이라 전했다.
그외 현화리 838번지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그 부대시설·편익시설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불허할 예정이다.이번 변경안은 평택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되면 10월안으로 변경,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