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삼류 및 잡삼류가 검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본삼류의 미검사품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미삼류 및 잡삼류의 미검사품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인삼산업법 개정 전에는 본삼류만을 검사 유통하던 것이 최근 미삼류, 잡삼류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밀수인삼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인삼시장의 교란이 우려되어 미삼류 및 잡삼류도 검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제 미검사 상태로 유통중인 마삼류 및 잡삼류는 2001년 6월 30일이전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삼류 미검사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시는 위반물량의 적발당일 시중가격을 과태료로 내야하고 2회 이상 위반시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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