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14
TV 광고에 나오는 모 탤런트의 하루일과이다.
아침에 일어나 A화장품회사의 비누로 세수를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오전에 오기로 한 B정수기 회사의 사원을 기다려 정수기 필터교환을 하고, 정수한 물을 마시며 조금 쉬다가... 빨래 걷어 다리미로 다리고, 유리창 좀 닦다가....나의 꿈도 소중해 하면서.. C통신회사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영어공부를 한다.. 오후가 되서 외출준비를 하고, D카드사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 펜싱, 헬스, 쇼핑, 나이트...등을 정신 없이 다니고 밤이 되어 집으로 E전자회사의 대형 냉장고를 둘러싼 수 백개의 초와 함께 무거운 꽃다발에 파묻히며 행복에 겨운 것도 잠시, 휴대폰을 들고 이브닝드레스를 입고 어딘가로 나선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유머 중에 하나다. (물론 해당회사와 해당 탤런트와는 무관하다) 어쩌면 광고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신문의 경우 기사와 광고의 비율이 5.5 대 4.5로 나올 경우가 있고 잘나가는 TV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2001년 9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교광고를 대폭 허용" 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런한 비교광고는 제품의 가격과 질을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비교열위에 있는 부분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교광고의 악용, 비방등의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9월 3일에는 현대자동차의 EF쏘나타와 르노삼성차의 SM5를 비교하는 광고가 대대적으로 실렸다. 수출에 대한 비교우위와, 충돌테스트의 안전도 조사에서 월등하다는 내용이었다. 과거의 A사, B사, C사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되던 부분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는 광고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 비교광고의 허용은 사업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경쟁사업자와 비교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오인성만 없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봄으로 써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고, 성능에서는 다소 뒤쳐진다해도 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있다' 는 판단이다. 실례로 공정위는 휴대폰의 경우 가격이 상대회사에 비해 싸다는 것만을 비교할 수도 있고, 총화품질이 타사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만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차논쟁이나, 주류광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인터넷서비스, 휴대폰통신,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실제 불꽃 튀는 광고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이 제도에 대한 찬반 양론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제도의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나을지는 알 수는 없다. 이제 소비자들의 몫에 달려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광고의 내용에 대한 맹목적 신뢰보다는 비교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찾고, 주위의 사람들의 사용소감이나 추천, 인터넷이나 다양한 제품 비교정보에 귀를 귀울여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앞서 언급한 유머의 한 부분처럼,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다.
<소비자 상담>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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