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239억원… 외환위기전 2배
평택시에 의하면 97년 IMF사태이후 지방세 체납액은 전에 비해 두배 이상 뛴 200억원대에 들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8월 현재 체납자 1,140명, 8743건에 달하는 체납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9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7급에서 5급 공무원 341명을 활용, 체납자를 지정해 1차 전화 독려, 2차 방문 독려 후 고지서를 전달해 수납을 유도하고 공무원 개인당 2∼3명씩 체납자를 지정 받는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부대 추진상황을 월2회 부시장에게 보고하는 체납액정리 종합상황반을 운영한다.
또한 실익이 있는 압류제산 체납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및 형사고발, 신용카드로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참고로 9월 실시될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는 부동산 398건에 대해 2억4천만원, 자동차 2,798건에 대해 4억6천1백만원, 총7억1백만원이 압류된다.
한편 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걷히고 있는 세수 중에 체납액이 약20%를 차지하고 있고 취득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총15개의 세금 모두가 이에 해당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의 납부는 시의 행정력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세금 납부가 시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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