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편집부국장
되었다."(한겨레 8월 27일자 사설 '환경호르몬 심각성 바로 봐야' 발췌)
"경기도 평택시의 소각업체인 K사는 지난 4월 공장 쓰레기 4000t을 t당 20여만원을 받고 반입한 뒤 인근 매립업체 H사에 싼 값을 주고 넘겨 팔아 차액을 챙겼다. 이 같은 사실은 매립업체 주변 주민들이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온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조선일보 8월 22일 보도된 기사 '산업쓰레기 불법처리 '골병드는 국토''중 발췌)
중앙 각 일간지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다이옥신은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미쳐 기형 유발과 암 등을 야기하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주된 배출원은 각종 소각업체이다. 또한 우리지역의 금호환경은 외지의 사업장 폐기물을 들여다 소각하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로 대표적인 다이옥신 배출업소이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타나듯이 각종 불법 탈법운영으로 이익을 추구하며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금호환경은 평택시의 모호한 관리감독 속에(실제로 금호환경은 탈법 불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검찰, 환경부로부터 받았지만, 정작 평택시가 내린 금호환경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명령은 하나도 관철된 것이 없어, 평택시가 금호환경을 제재할 의사가 없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기존 1, 2호기에 이어 3호기 가동을 눈앞에 두고있다. 최근 회사측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5억 6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회사측 변호사: 박종대 )을 내는 한편 마을 주민 21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김효중 공동대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마을 주민을 통행방해를 이유로 형사고발 하였다.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윤정견 심복사 스님)는 오는 9월 15일 열릴 예정인 규탄집회를 알리는 안내문에서 금호환경과 시청을 상대로 싸우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안중에 위치한 금호환경은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들여와 불법과 반복된 화재로 엄청난 다이옥신을 내뿜어 인근의 어린이, 노인들이 기관지와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평택시는 십수년간 불법화재가 반복되고 농경지로 산업폐기물 침출수가 흘러도 단 한번도 단속하지 않고 있으며, 금호환경은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맞추고 실시하는 다이옥신 배출 검사에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장 기준치의 200~400배 많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고, 이는 편서풍을 타고 평택시 전역에 퍼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다이옥신을 배출하며 각종 불법, 탈법운영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금호환경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평택시가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탈법 운영을 저지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싸우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있는 시민 모두가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