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환경 주민상대 5억6천 손해배상 청구…사태 새 국면

회사측- '통행 방해로 막대한 영업손실 입었다' 주장
공대위-소송비용 모금 규탄집회 통해 적극 대응키로

'금호환경폐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윤정견 심복사스님)'와 (주)금호환경(대표: 남승우)이 사업장 폐쇄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회사측이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5억 6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회사측 변호사: 박종대 )을 내고 마을 주민 21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금호환경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낸 소장에서 주민들의 통행방해로 인한 야적 폐기물 반출 지연, 거래처 계약해지, 3호기 소각로 준공 지연 등에 따른 영업상 손실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금호환경 폐쇄와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기로 하고, 오는 15일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측과의 수천만원에 달하는 법정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모금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대책위 김효중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금호환경의 불법 야적된 소각 대상폐기물을 한맥테코로 매립처리하는 과정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되어 관련자들이 구속 및 불구속 송치처분을 받았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주민들은 회사측의 불법처리와 평택시의 관리감독부재에 맞서,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불법처리과정을 정당하게 감시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마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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