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톤당 86원 에서 110원으로

99년 8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신설돼 그간 1톤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돼 왔으나 내년 3월 납기분부터는 톤당 110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광역상수도사용량이79%로서 톤당63.2원이 부과징수되는 평택시의 경우 내년 3월 고지분부터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79%일경우 86.9원이 부과징수되게 된다.

예를들어 4인가족이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현행 가정용 수도요금 7.000원에 하수도요금1,000원 물이용부담금 1,730원 합계 9,730원이 부과도게 된다.

물이용부담금이란 99년 8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강수계로부터 공급받는 물이용 최종 수요자에게 전체 물사용량 중 광역물 사용량 비율에 따라 수도 사용량에 톤당80원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왔다.
문의: 수도사업소(전화 65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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