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군작전·시설 보호 목적 추진

해군 제2함대 사령부가 포승면 원정리 부대 주변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와 원정리 주민들에 따르면, 해군 제2함대는 부대주변에 각종 건축물 신축과 유해시설이 설치될 경우 군사시설보호와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군항 입구에 어구·어망 설치 등으로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원정리 7개부락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최근 시에 함대사령관 명의의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해군제2함대가 군사보호시설로 설정하려는 지역은 원정리 7개부락 540세대이며 인구수는 1천719명이다. 원정 4리(101세대·인구 326명), 5리(98세대·인구307명), 6리(106세대·인구336명), 7리(148세대·인구411명)는 전체가 편입되게 되며, 원정2리와 3리 8리는 일부가 편입되게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주택신축, 도로포장등 각종 행위 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7일 포승면사무소에서 해당부락 주민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해군측이 지난 96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백지화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원정4리, 5리, 6리는 78년 대청댐 수몰 이주민이 정착한 마을이며, 원정7리는 92년 해군2함대사령부 건설 당시 편입된 지역주민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마을로 해당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해군기지와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해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시에서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중"이었다며 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계획을 재고(유보)해 줄 것을 국방부와 해군2함대 사령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6년에도 이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시가 국방부와 해군제9513부대에 지정 제외를 건의해 유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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