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예산낭비 막기 위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45억9190만원의 삭감내역은 항만관련 주요인사 초청강사료 500만원, 종합상황실 정비 등 총13건에 8억9720만원, 팽성보건지소 신축 등 11건에 36억897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충당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옥란의원은 “이번 추경이 첨단업체 유치 및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진위 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사업비를 증액계상하여 중점투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관람석수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해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 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위하여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설치된다.
평택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개발을 통한 입법의 활성화와 의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평택시의회 연구단체가 구성된다.
연구단체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심의 의결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등록, 연구활동 등의 조정연구 활동비 책정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예산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용역사업은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택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평택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학술용역·종합기술용역·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으로 구분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다각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시의원을 2인으로 하고 각 분야이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매년 200여건의 용역을 심사하는데에 따른 시간과 사업의 시기성 등을 고려,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사업은 3천만원 이상으로 종합기술용역은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