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원직복직 판결 불구 회사측 성의 안 보여

(주)쌍용자동차와 평택지역사무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위경현, 이하 쌍용사무노조)의 공방이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노조원 전원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앞으로의 행보에 극심한 진통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평택사무노조는 (주)쌍용자동차 정문 앞 부당해고 규탄집회 1일차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131일째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회사측의 부도덕한 강제해고가 비단 사무노조 뿐 아니라 사무직 사원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행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 벌여 왔다고 한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재 신청을 내고 계속 투쟁을 벌여오던 중 지난 7월 26일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인정에 따라 피신청인(회사)은 신청인(사무노조)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원감축 대상자(538명)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정리해고 대상자 58명을 임의대로 선정, 확정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것은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정만 고려하고 근로자의 주관적 측면은 고려하지 아니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신청인 복직기한인 8월 16일까지 사무노조 12명에 대한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쌍용사무노조는 오늘(20일)부터 정문 앞 천막농성과 민노총, 쌍용자동차 노조, 금속연맹, 민주노동당, 지역노조 등과 연대해 지속적인 규탄집회 및 가두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경현 위원장은 '회사가 워크아웃을 가지고 부당해고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인정될 수 없으며 쌍용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택의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해 앞으로 (주)쌍용에 대해 강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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