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코너- 10

계약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 해약가능

Q:지난 7월12일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10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대금지불이 부담돼 7월22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통지를 했는데 사업자는 제가 11일째 되는 날 해약통지를 했기 때문에 해약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청약철회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체결일보다 물품인도가 늦은 경우엔 물품을 인도받은 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지하면 당초 계약이 없는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청약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권리는 방문판매 방식에 현혹된 충동구매 같은 비합리적인 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입한 물건을 소비자가 개봉하거나 먹는 등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또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 및 소트프웨어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판매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것도10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상담사례처럼 청약철회기간 산정문제로 방문판매업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요즘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업자는 7월12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2일에 해약을 통지했기 때문에 11일째 되는 날 해약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법률에서 정한 10일이 지났다는 주장이지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12일을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 청약철회 기간을 산정 할 때 계약일(7월12일)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날(10월13일)부터 계산할지가 이번 상담의 관건입니다

이에대해 민법에서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약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삽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157조) 이 규정에 의하면 청약철회 기간인 10일을 계산할 때는 계약을 체결한 12일부터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날인 13일부터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7월22일에 해약통지를 한 것은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간인 1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기간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법률행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어(민법 155조) 민법 157조의 규정이 이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최우성 실장/상담전화 031-658-1545)


<소비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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