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04만9615㎡규모
소유자 경계분쟁 해결
등으로 활용가치 상승
평택시가 2026년 신대2지구 등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월 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가 추진될 사업지구는 신대2지구(신대동 187-1 일원), 청룡1지구(청룡동 219-1 일원), 팽성두정1지구(팽성읍 두정리 68-5 일원), 현덕인광3지구(현덕면 인광리 374-2 일원), 가재4지구(가재동 23-10 일원), 서탄금암1지구(서탄면 금암리 1 일원), 장등당현1지구(서탄면 장등리 448-6 일원) 등 7곳이다. 면적은 2285필지, 104만9615㎡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앞으로 시는 사업지구 위치·면적·기간 등을 포함된 실시계획을 해당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11월 팽성함정1지구 등 10개 사업지구 2227필지(117만319㎡)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매년 새로운 지적 경계 확정을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경계를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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