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으로 이전
해양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권으로 이전 필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평택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라 해양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권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은 10월 30일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 해양 안전의 확보를 담당하는 해수부 소속의 준사법적 기관이다. 세종시에는 본부를, 인천·동해·목포·부산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부산에는 이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면서 “부산은 해사법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 일극주의가 아닌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 해양 산업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에는 해수부 산하기관·지사가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부표사업팀 서해지소 2개 뿐”이라며 “부산에만 24개의 산하기관이 있음에 견줘볼 때 260km에 달하는 경기도 바다는 사실상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평택항의 발전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평택 이전으로 평택항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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