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기각 건도 재심 기회 부여
보건소에 피해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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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10월 23일 시행됐다. 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진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예방접종 후 나타난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시간적 개연성, 인과관계 추정, 지원사업 세부 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 건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본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내년 10월 23일까지(법 시행 후 1년) 1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보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심위원회에서 바로 심의하며,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추가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법 시행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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