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평택복지재단 정책토론회
주택 이외 거처 비율은 2.5%
“기존 지원으로는 한계점 발생
자립기반 마련 등 맞춤형 지원”
평택복지재단이 ‘평택시 주거빈곤가구의 현실과 해법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25일 팽성복지타운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는 정요한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오은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 이충진 합정종합사회복지관 팀장, 김윤호 주택관리공단 경기남부 주거복지LH협력단 주임 등이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주거빈곤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반)지하, 옥상,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숙박업소·판잣집 등)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정요한 선임연구위원은 “평택시는 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 노인·장애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은 평택시가 2.5%로 전국 2.1%, 경기도 2.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낮은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2015~2024년 평택시 주거급여 수급가구 변화를 보면 2015년 6148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만3817가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가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반적 지원의 한계점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정요한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족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망 축소, 돌봄 부재 등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주거빈곤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주거권 보장 및 정부 책임 강화, 저렴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다양화와 공급 확대, 주기적인 취약거처가구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주거안전망 강화, 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민간사업자의 시설 개선 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 강화 등이 제시됐다.
최을용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평택시와 지역사회가 더욱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모아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