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위반 등 집중 점검
26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한시적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9월 17일부터 시작해 10월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성수품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한다. 특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26일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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