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동행한 시의회 공무원
개인부담금 대납…불법기부 혐의
평택시의원 11명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평택시의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시의원 11명은 국외 출장에 동행한 시의회 공무원들이 개인부담금으로 평소 급여에서 따로 모아둔 애경사비 중 일부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택시의회 공무원 4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으며 이들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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