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범죄…
체불임금 청산에 행정력 집중”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모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현장지도를 진행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를 내리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청산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30인 이상, 1억 이상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현장에 찾아가 청산을 지도하기로 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해 임금체불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 등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 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며, 고의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요범죄로 꼭 근절되어야 한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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