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체 토지 중에서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 있는 3907필지 대상
10월 30일에 결정·공시
평택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평택시 전체 필지 35만9267필지 중에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3907필지다. 열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평택시청이나 송탄·안중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토지 특성, 표준지 적용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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