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종합대책 발표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정부는 8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중순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대응이다. 신고·제보 접수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 이용중지 조치를 취한다. 기존 사후대응 방식에서 예방·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핵심 정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부고 문자 등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문자사업자는 악성문자 탐지시스템(X-ray)을 의무 설치하고, 이통사는 URL 접속 차단과 전화번호 위변조 확인을, 스마트폰 제조사는 악성앱 자동방지 기능을 적용한다.
또한 대리점·판매점의 휴대폰 불법개통을 막기 위해 이통사 관리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관리소홀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외국인은 여권으로 1회선만 개통 가능하며(기존 2회선), 안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금융·통신·수사 분야 정보를 통합해 AI 패턴분석으로 범죄 의심계좌를 사전 탐지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 시 자동 경고 기능도 개발한다.
특히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한다. 금융회사 내 전담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종합 평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하며 전국에 400여명의 전담수사인력을 증원한다.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중점 수사에 나선다. 해외 총책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