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이동 B아파트서 두 달간 이어와
9월 12일 지방노동위 심판 앞둬
승소해도 최종 복직은 미지수

9월 1일 경비노동자 A씨가 용이동 B아파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9월 1일 경비노동자 A씨가 용이동 B아파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용이동 한 아파트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비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평택안성노조)은 7월 1일부터 경비노동자 A씨(68)가 해고당한 B 아파트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집회는 9월 1일 기준 62일째를 맞고 있다.

올해 1월부터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온 A씨(68)는 위탁관리업체 교체와 함께 지난 6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리사무소와 새로운 용역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면 명백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A씨는 9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앞두고 있다. 만약 1심에서 승소한다면 복직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측이 불복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심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최종 복직까지의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

한편,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 측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파트 정문에 시위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빨간색 줄을 그어놓은 상태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A씨와 같은 고령 노동자에게 오랜 기간의 법정 투쟁은 사실상 생존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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