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업 인가제 도입
총발행량 100% 이상
현금·국채 등 고도의
유동성자산으로 확보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자기자본 최소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 인가제를 도입하고 총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국채 등 고도의 유동성을 갖춘 자산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유통할 경우 금융위 등록과 보호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금융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는 명확한 사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는 ‘내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유로 같은 법정통화에 고정 가치로 연동해 발행되는 암호화폐(코인)를 이른다. 발행사가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쌓아 놓고 언제든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일반 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다. 해외 송금·결제 등에 활용되면서 지난해 거래액이 27조600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 99%가 미국 달러에 연동돼 있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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