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 예상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충전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LPG 셀프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개별 인정 신청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올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그동안 LPG 충전은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안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반 주유소의 50% 이상이 셀프주유소인 것과 대조적이었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LPG 충전사업소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공휴일 운영을 중단하거나 휴·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셀프충전 도입으로 충전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야간·공휴일 충전 서비스 확대와 비대면 거래를 통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 대비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기대되며, 소비자들의 LPG 자동차 선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추가 개선과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고·면허·허가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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