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분류 기준 신설
식품제조업 세제 지원
농외소득 기준 상향 등
“정책협약 이행에 최선”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은 올 6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맺은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3종 세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먼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부가가치 임산물인 산양삼 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재배 기간에 따라 ‘산양삼(15년 미만)’과 ‘산양산삼(15년 이상)’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을 신설해 신고·관리·영업·폐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한국산양삼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제안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고금리·고환율·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는 면세 농산물 식품제조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이 골자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7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온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원)을 ‘전전년도 전국 평균 가구소득’으로 상향 조정해 직불제 수급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들은 농민단체의 숙원 과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대선 과정에서 맺은 직능단체와의 모든 정책 협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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