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22곳 운영 70기 대상
관리상태 전반적으로 양호
개선사항은 시정 조치 요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4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세 달간 사설 항로표지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점검은 한국도로공사 등 사설 항로표지 소유업체 22곳이 운영하는 70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택해수청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위탁관리자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해수청은 예산이 수반되는 표체 탈색 등 시설 개선사항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고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위탁관리자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다.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를 이른다.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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