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 휴식 등 적극 대응 지도
맨홀 작업시 3대 수칙 준수 당부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7월 28일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대응을 지도했다.
이날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일 경우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폭염에는 질식 사고의 위험도 커지는 만큼 맨홀 작업 시 3대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3대 수칙은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으며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경환 지청장은 “극심한 폭염 지속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열사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 과장, 감독관들의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등과 함께 폭염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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