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후보자에
제도 개선·지원금 체계 조정 촉구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은 7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 원, 지회는 월 50만 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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