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8월 15일 한 달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도

평택시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산 낭비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 청렴포털 부패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평택시청 기획예산과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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